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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C 서비스 약관 제4조에는 “C의 서면허가를 받지 않고는 타인에게 회원님의 계정(회원님이 관리하는 페이지나 앱 포함)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C 페이지의 관리자 또는 편집자 권한을 부여받는 데에도 C의 서면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서면허가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심판결서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C 페이지들(이하 ‘이 사건 페이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자 또는 편집자 권한을 부여받아 글을 게시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이 사건 페이지들에 관한 정당한 최고관리자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C으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지들에 대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고, 정보통신망 침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 원심판결서 제2면 마지막줄 ‘H’은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지들에 대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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