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1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34 일산농협 중산지점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이던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대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새끼들, 사람이 말을 하면 듣지를 않고 개지랄들만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코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박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C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