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장군 대변항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2.88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제한한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안자망어업의 멸치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부산 남구에 있는 오륙도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북위 35도06분05.52초, 동경 129도07분59.58초)에서 위 B를 이용하여 자망그물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 사범 검거보고
1. 경위서(검거 및 미압수)
1. 행정처분 의뢰
1. 수산업법 위반 선박 채증사진
1. 내사보고(조업장소 확인 및 불법 어획물 미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5년도에도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다하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