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6회,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7. 14:25 경 이천시 E에 있는 이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 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위 서류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가. I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가을 경 이천시 J에 있는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친구인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 (L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G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17. 13:4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