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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5구단24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6. 단기 방문(C-3,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6.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하지르족(Mohajir族)으로 파키스탄의 카라치시(Karachi市)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파키스탄에 있을 당시인 2008년경부터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고 한다)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레반(Taliban)을 비난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2009년 원고를 납치하여 총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후 금품을 받고 풀어주었고, 2012년경에도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형에게 원고로 오인하여 총격을 가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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