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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8:13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 밑으로 들어가 교통을 방해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여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들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경위 D, 경위 E에게 “이 씨발 좆까고 있네. 니네가 뭐하는 새끼들이야. 야 이 똥파리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눕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자 갑자기 경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D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왼손으로 경위 D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눕고, 피고인을 옆에서 제지하던 경위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붙잡고 바닥에 눕는 등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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