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4:3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마트 앞에서 직장동료인 C가 택시에 지갑을 놓고 하차한 것을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로 인하여 위 장소로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경위 F 및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들을 수 있도록 "야 이 씨팔놈들아, 신고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오느냐 너희 새끼들은 법이 없으면 내 주먹에 벌써 죽었다. G농고 똥통, 똥파리 새끼들아.“라고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