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 B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 22. 21:00경 청소년 2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11.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 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은 평소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당일 주방에 있는 동안 위 청소년들이 들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아르바이트생도 청소년들이 1층 입구에서 2층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위 청소년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였던 점, 원고는 빚도 있고 자녀도 부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에 출입한 청소년들은 98년 11월생과 97년 11월생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
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