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3235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 B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 22. 21:00경 청소년 2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11.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 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은 평소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당일 주방에 있는 동안 위 청소년들이 들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아르바이트생도 청소년들이 1층 입구에서 2층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위 청소년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였던 점, 원고는 빚도 있고 자녀도 부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D에 출입한 청소년들은 98년 11월생과 97년 11월생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

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