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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초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해외 원정도박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회사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주는 계좌의 법인 카드를 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돈만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원을 주겠다,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금고 계좌(C), D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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