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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3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판매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그러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일 80만원, 3일 240만원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2019. 2. 14.경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2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 및 우체국 계좌와(C)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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