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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7나2049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5행 “어렵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D이 2011. 6. 13. 원고 A에게 ‘H점이 지금 빵빵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2.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H점 개점 당시 본사에 물품대금채무 117,084,358원 및 이에 대한 최소 월 580,000원(= 117,084,358원 × 상사이율 연 6% ÷ 12개월)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물품대금채무의 이자만으로도 H점 월 예상수익금의 약 10%를 차지하므로, 원고들은 H점의 수익에서 매달 위 물품대금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동업약정 교섭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여 원고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장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 원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점의 2011. 2.분 결산서에 본사 매입액 117,084,358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11. 2. 22. H점을 개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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