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상가 3 층 D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 B에게 냉동 탑 차를 사면 운전기사들에게 탑 차를 대여하여 일을 하게 하고 운전기사들에게는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질 수 있는데 투자 하면 냉동 탑 차를 구매한 후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경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5. 2. 27. 경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2015. 5. 4. 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7. 1. 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5. 8. 28. 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2015. 10. 15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10. 22. 경 1,000만 원을, 2015. 10. 26. 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2016. 2. 13. 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3. 25. 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포시 통 진 읍 이하 불상인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2016. 1. 13. 경 1,500만 원을, 2016. 1. 23. 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위 B로부터 냉동탑 차 구입비용을 지급 받은 위 1,800만 원으로 위 B 명의로 H 포터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