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3.21 2013노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특히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2011. 1.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아주 높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