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12.27 2012노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래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 7.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둣방을 완파하는 교통사고(완파된 구둣방의 재설치비용만도 228만여 원에 이른다, 증거기록 제23쪽)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른바 ‘대포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자신의 직장 근처 주점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기록 제30쪽),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