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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107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4. 4. 1. 설립되어 관상어 수입판매업, 기자재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2. 3. 27. D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은 2014. 4. 24. 설립되어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수입판매업, 관련 기자재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4. 4. 24.부터 2014. 7. 31.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3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및 2014. 5. 30.경 E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16.경 E 명의의 계좌로 1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E은 D 명의 계좌로 2014. 6. 19. 100,000,000원, 2014. 6. 29.와 2014. 6. 30.경 3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E은 대출을 받아 2014. 6. 29. 및 2013. 6. 30.경 135,000,000원은 ‘회사차용금상환’ 명목으로, 50,000,000원은 ‘임대보증금 상환’ 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3. 7. 3. 30,000,000원, 2014. 7. 25. 20,000,000원을 E의 운영자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1. 6.경 E의 대출금 합계 202,006,71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관상어의 수입판매 사업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니 D를 정리하고 신회사를 만들게 해주면, D의 거래선 및 영업노하우를 이전하여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들은 D를 정리하기 위하여 주주인 피고 C에게 주식인수대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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