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6 2018고단2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호텔 지하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위 ‘D ’에서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여, F 생) 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유흥업소 단속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