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9: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보도를 가야 굴다리 방면에서 개금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가 아닌 차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5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운행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