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9: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화 육교 쪽에서 김 천 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걸어오던 보행자 E( 여, 27세) 의 오른쪽 몸 부위를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