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4:2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삼성 래미 안아파트 단지 방면에서 신석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7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봉쇄 골, 오구 쇄골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6호 해당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