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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5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의 팔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위법한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팔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직장동료인 D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하여 2012. 7. 27. 22:05경 오산시 C 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D이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자동주차차단기를 잡아당기고 부수어 손괴하였다.

② 이에 위 아파트 경비원인 F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D을 붙잡고 있게 한 다음 경비실로 가서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E를 불렀고, 연락을 받고 온 E가 D에게 아파트 입주민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D이 정확한 동호수를 말하지 못하자 D을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D과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이 발로 밟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심법정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F이 당시 야간인데다 경황이 없어 세세한 상황까지 기억하지는 못한 결과로 보인다). ③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E에 대한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E에게 다가가 E의 손목을 밟았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있었고, 그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술에 취해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의 상황을 모두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한바 있다.

⑤ E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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