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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2 2019가합159
징계처분효력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자 단지 내 노인정 모임의 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9가합166 사건의 당사자 C(그 사건 원고)은 입주민이자 이 사건 아파트 소재 노인정 내 모임 회원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8.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규약위반건 1에 대한 징계의결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을 부착한다.

2. 규약위반건 2, 3, 4에 대한 징계

가. 위반 일시가 상이하나, 징계자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므로 통합하여 징계한다.

나.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 징계결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약위반건 1 내지 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약위반건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1) 일시: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 제기 2)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 직무정지가처분(마산지원 2017카합9) 3) 구체적 위반 내용 : 원고는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적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허위사실을 배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위 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가) ‘사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 사문서 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수사 결과 협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형제1675호)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위반행위 및 징계 근거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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