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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며칠 전 위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끌고나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원을 주고 담배를 산 다음 50,000원을 주었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우기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장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사장년.”이라고 크게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제. 씨발년. 가게 문을 왜 열었노.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편의점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1.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찾는 담배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씨발년, 장사 하나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편의점 안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40』

5. 피고인은 2014. 4. 21. 22:40경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의사와 다투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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