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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31312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피고는 처음에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수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와 이 사건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 1) 원고는 2009. 11. 17.경 주식회사 G(2010. 2. 22.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I’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비 1,360,800,000원(평당 3,600,000원 × 378평), 토목공사비 200,000,000원, 준공일자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주식회사 I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201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21.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기간은 2010. 10. 21.부터 2011. 6. 30.까지, 계약금액은 토목건축을 포함하여 1,39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남편인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건설 공사 약정 계약서 제1조 발주자(건축주) : A 제2조 투자자 : J 제3조 공사명 : L 공사 제4조 공사장소 : 서울 용산구 C, F, E, D 제5조 토목공사 1) 공사기간 : 착공 2010. 11. 1., 준공 2010. 12. 31. 2) 계약금액 : 188,500,000원 제6조 신축빌라공사 1) 기간 : 착공 2011. 1. 1., 준공 2011. 6. 30. 2 건축 면적 및 계약 금액 ①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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