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창원지방법원 2009. 08. 27. 선고 2009구합216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감면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감면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품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4,272,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울13호증의 1, 2, 3, 을14호증의 1, 2, 3, 을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부(父) 김◎◎(2007' 5.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7. 13.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1259-3 대 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을 대금 1,650,000,000원에 주식회사 ◎◎주택에 매도하였다.

나. 망인은 200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대금인 217,000,000 원으로 하고, 위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57,328원을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0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위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위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 한다고 보아, 2007. 12.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 3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272,438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2.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주장요지는, (1) 이사건토지는망인의취득이후채소등을8년이상자경해오던농지로서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고,(2) 가사8년이상의자경사실이인정되지않더라도,이사건토지는망인이2006. 12. 31. 이전에20년이상을소유하다가양도한농지로서기준시가에의하여양도가액을산정하여야함에도,이와달리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는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3, 을2, 4, 5, 8, 9, 12호증, 을14호층의 1, 2, 3, 을15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눈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망인은 1974. 12.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74. 12.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쳤다.

(2) 망인의 사위 이◇◇은 1987. 12. 7.부터 1994. 8. 10.까지 , 2001. 7. 1.부터 2002. 1. 20.까지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위 1265 지상 공장건물에서 선발제조업공장인 ◆◆상사를 운영해 왔다.

(3) 이 사건 토지를 2005. 5.경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밭고랑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션과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흰색 선 1-2개가 발견되고, 이 사건 토지의 주변부에 수목이 드문드문 식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위 1265 대 777㎡ 지상에는 정원수로 보이는 수목이 멸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 7. 12.자 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채소류 및 작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위 (2)항 공장건물이 이 사건 토지에 맞닿아 있는 것이 보인다. 위 (2)항 공장건물의 당시 현황은 슐레르지붕조 주택으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위 1265 대 777㎡에 대한 2005. 7. 12.자 사진에는 그 지상에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5) 망인은 2005. 11. 24. 16:30 주식회사 ◎◎주택 사무실에서 원고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 위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 각 토지상의 지장물일체를 일괄하여 주식회사 ◎◎주택 및 주식회사 ◇◇성원에 대금 1,4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4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05,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장물 중 정원수는 망인의 소유로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6) 망인은 2006. 7. 13. 주식회사 ◎◎주택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1.6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06. 7. 13.자로 변경ㆍ확정하면서, 같은 날 위 매매대금중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21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6. 7. 13. 주식회사 ◎◎주택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위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의 대금을 1,433,000,000원으로 하는 2005. 11. 2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망인은 200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위 매매대급 217,000,000원, 취득가액을 30,194,15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129,930,023원을 신고하였는데, 감면소득금액ㆍ감면종류ㆍ감면율 등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

(8) 피고는 2007. 5.경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세 및 기준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과소신고되었다는 내용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정신고ㆍ납부안내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07. 1 1. 6. 세무대리인 박●●을 통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300,54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9,717,5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81,743,04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감면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9)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위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의 매매대금 1,650,000,000원을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785,708,406원으로, 위 1265 대 777㎡ 및 같은 지상 주택의 양도가액을 864,291,594원으로 경정결정한 다음 200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도 토지(2006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및 '2007년도 토지(2005년도분) 수시과세내역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 08, 현황 02'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양도소득세감면대상주장[위가.(1)항주장부분]에판하여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 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8년 이 상 직접 경작(자경)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여 기서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한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2005.경 및 2006.경의 현황상 그 일부 지상에 채소류 및 수목이 식재된 텃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애초 200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은 세액감면신청을 하 지 않은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 여부의 확인 자료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자료는 물론 그 밖에 농약, 비료대금, 농작물 판매현황 등 망인의 자경사실에 관한 객관적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증인 조○○, 이★★, 김☆☆ 또한 망인의 자경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한편, 망인은 2005. 11. 24. 주식회사 ◎◎주택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1265 지상에 식재된 정원수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신이 소유하기로 특약한 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채소류 등 그 밖의 지장물에 관하여는 양도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별도로 그 가액을 산정하지는 않은 점, ⑥ 원고는 망인의 위 2005. 11. 24.자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양도 전반에 관여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정신고ㆍ납부안내를 받고서야 비로소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품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기준시가에의한양도가액산정주장[위가.(2)항주장부분]에관하여본다.

(가)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 호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ㆍ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ㆍ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겸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74. 12. 3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06. 7. 13. 이를 양도하기까지 약 21년간 소유하고, 2005. 경 및 2006.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채소류 퉁이 식재된 텃밭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31. 이전에 '농지로서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