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판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