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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단3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차량 처분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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