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6. 11. 20.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약정금액을 50,000,000원, 약정기한을 2007. 11. 28., 이율을 변동금리 연 3MBR + %, 지연배상금율을 최저 연 14%, 최고 연 19%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당시 F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한도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하여 F의 E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0.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50,000,000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55,464,381원 등 합계 105,464,381원이다.
E은 2010. 5. 19.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G는 2010. 11. 1. 피고 C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H 주식회사이다가 2017. 12.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피고 C는 2013. 10. 11.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F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86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6. 14.자 지급명령이 2011. 6. 17. F 및 원고에게 각 도달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 D는 원고를 상대로 2018가단5000209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8. 8.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