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1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경기 연천군 D 임야 33,834㎡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C에 대한 채권 ⑴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는 2008. 2. 14.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대출금 9,500만 원, 이율 연 18%, 대출기간 48개월, 지연손해금율 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3. 12. 27.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마쳤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마쳤다.

⑶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6. 27. 기준으로 88,723,586원(원금 44,652,448원 이자 6,414,928원 지연손해금 36,819,790원 법적비용 836,420원)에 이른다.

⑷ 원고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E,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4189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5. 7. 2.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 C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8,723,586원 및 그 중 44,652,448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E, C이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7930호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⑴ C은 2009. 11. 2. 지인인 피고 A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 연천군 D 임야 33,834㎡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9. 11. 12. 접수 제17268호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