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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8:10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교회 B관 1층 기도실에서 큰소리로 소란스럽게 기도를 하며 다른 신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받고 출동하였다, 잠시 밖에서 나가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E의 경찰제복 외부조끼를 잡아 흔들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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