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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3165
소멸시효중단을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0. 3. 4.자 서울고등법원 2009나72034 조정조서에 의한 채권, 피고 C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72034)에서 2010. 3. 4.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9. 30.까지 1억 원(지연이자율 연 7%)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9.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위 결정이 2010. 3.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조정 등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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