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20823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가합865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655호로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1,100,000위안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9.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257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0. 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0. 10. 28.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7272, 2011하면72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2. 26.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