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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00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7.25경 사상구 B에 있는 C 앞 왕복 4차선 도로변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의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청취 등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해 순경 F에게 “이 개자식아 니는 뭔데 이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112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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