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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07. 2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순경 E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와 E에게 "야, 이새끼야, 뭐하는 놈이야, 앉아봐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길가에서 소변을 보면서 "마음대로 해라, 이 개자식아, 난 하수구에 쌌다,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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