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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3 2012노485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G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에 도안(G, 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이 이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이라고 판시하였으나, 복제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복제한 경우에도 그것이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서 양적인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진 촬영하여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진들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들이 새로운 독립된 작품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게시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저작권자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 사진들을 게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특성과 그 보호범위, ②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물로서의 특성, ③ 피고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영업방법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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