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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5518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필명 : C)는 ‘D’이라는 현대소설의 창작자로서 2012. 1. 30. 위 소설 중 1-6편을 저작권등록하였고, 이를 출간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3. 6. 28. 19:56경 임의로 원고가 저작한 위 D 소설 1편에서 10편을 복제한 다음 피고의 부(父)인 E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로 다수의 사람들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F에 게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면 침해자가 그 권리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위 저작물로 인하여 받는 저작권료, 침해의 기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법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 등 을 고려하여, 그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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