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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 00:30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뱅이터널에 이르러 갑자기 위 택시의 대시 보드를 주먹으로 치고, 차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01:5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벌금미납으로 인한 수배자로 검거된 이후 경기남양주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짭새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나랑 맞장 뜨자, 짭새 주제에 나를 이길 수 있어, 너의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CD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체포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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