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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48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는 위 공고문에 관리 사무 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 대표자 자격 상실에 관하여 소명하거나 미비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행위를 ‘ 위력 ’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1) 보호가치 있는 업무 여부 공동주택 관리법 제 14조 제 4 항 제 5호, 그 시행령 제 11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선거 입후보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소유 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경 209 동 대표자 선거 입후보 등록 당시 주택 소유자인 배우자 G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입후보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 공동주택의 소유 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절차상 하자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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