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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7 2020가합10328
동대표 당선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B 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2. 이천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C 동 E 호를 매수하였고, 2004. 3. 17. 이 사건 아파트 C 동 E 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5. 12. 이 사건 아파트 C 동 E 호에, 2016. 8. 19. 이 사건 아파트 F 동 G 호에, 2019. 4. 1. 이 사건 아파트 H 동 I 호에, 2019. 9. 20. 이 사건 아파트 C 동 E 호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인 피고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피고 선관위 ’라고 한다) 는 2020. 1. 20.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면서 후보 등록 기간을 2020. 1. 21.부터 2020. 2. 7.까지, 후보 등록자격을 ‘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및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 ㆍ 비속 ’으로 공고 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D이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 C 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선관위가 2020. 2. 13. D 1인 만을 이 사건 아파트 C 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확정하였다.

라.

D이 이 사건 아파트 C 동 동별 대표자 선거의 단독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피고 선관위는 2020. 2. 25. D을 이 사건 아파트 C 동 동별 대표자 당선인으로 확정 ㆍ 공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선거 중 C 동 동별 대표자 D에 대한 당선 결정은 무효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C 동 E 호를 소유하면서 2019. 9. 20.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C 동 E 호에 거주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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