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2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당신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직불카드 1개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강남구 선릉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