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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서 증권용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등을 1년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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