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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6 2018고단1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환전소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도박자금 환전 업무를 하면 하루에 4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환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보안상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출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출금하여 입출금 기록을 남긴 후 체크카드는 다시 돌려주고, 그 이후부터 일을 하게 해주겠다. 한편, 업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해외도박자금 입ㆍ출금 업무를 하면 환전하는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9. 7.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탁송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B은행 회신 금융거래자료

1. 피의자 A 제출 문자메세지 등 휴대전화 캡처 자료, 피의자 A 제출 H카드(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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