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09.24 2008고정35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대현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8. 1. 7. 11:39경 중앙고속도로 7.4km 지점 양산방향 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수입한 탱크로리를 적재하여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 11.5톤으로 1.5톤, 제5축 11.1톤으로 1.1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현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통보서
1.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대현 :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