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상태만으로 충분히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상태였는가요.”란 물음에 “예. 하자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허위의 증언으로 판단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위 증언을 건축법상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