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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50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360지분을 원고가, 각 62/360지분을 피고 B, E, F이, 75/360지분을 피고 C이, 24/360지분을 피고 D이, 9/360지분을 피고 G이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B, C, D, E, F은 가격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요구하면서 가격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 G은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 부동산은 건물을 포함하고 있어 현물 분할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자지분별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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