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물품취급장비를 제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2012. 12. 21.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4억 7,500만 원에 도급받은 E 발전소 석탄하역설비인 CSU 대조립 공사를 그 무렵 20억 2,400만 원에 하도급 받으며 공사 완료 후 피해자 회사 소유 설비인 리프팅빔(Lifting Beam) 3대, 서포트(Support) 4대, 스키드레일(Skid Rail) 총 494톤을 중고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 8.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측의 조건을 적용하여 위 각 설비를 공사 완료 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매수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공사 완료 후 위 각 설비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공사대금에는 위 각 설비의 가격이 공제된 것일 뿐 삼성중공업이 피해자 회사에 위 각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공사 완료 후 피해자 회사에 무상으로 위 각 설비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회사와 다투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F CSU 설치공사에 위 각 설비 중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3. 10. 17. 피해자 회사에 위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을 10여 일 동안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해체한 후,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30.까지 창원시 등지의 고철상에 매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