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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고단 167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와 2016. 7. 23. 12:23 경 대전 동구 E 옆 도로를 걸어가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 져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1대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각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위 각 자전거를 훔칠 마음을 먹고, 주위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C은 피해자 F 소유의 위 자전거를 타고 가고, D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자전거를 타고 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C 및 D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21:30 경 대전 중구 H 206호에서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 전화하여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치킨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000원 상당의 치킨을 배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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