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호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교통방해를 야기하는 손괴, 불통,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해산명령 발령에 대한 대법원의 관련 판결에서는 해산명령을 발령할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각 호의 내용을 이루는 금지규정의 내용까지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으로 해산사유를 고지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집회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하는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나 금지통고된 집회의 경우를 하나의 조문(위 법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집회신고가 금지통고되어 사실상 수리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해산사유고지와 함께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