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참여한 이 사건 각 집회는 대규모 시위대가 차로 대부분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고 차로를 따라 행진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였고, 경찰이 미신고집회임을 사유로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원심은 당시 해산명령을 할 상황이 아니었거나 피고인이 해산사유를 적법하게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해산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산명령의 요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위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시법위반죄는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부터 종결선언의 요청, 자진해산의 요청, 해산사유를 고지한 3회 이상의 자진해산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