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7. 02:20경 업무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일(0.171)%의 주취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네오호프집 앞에서 같은 구 좌동 SK뷰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