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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3: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48 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주 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목적지까지 태워 주면 100,000원을 요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요금 지불이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같은 날 04:07 경 피고인을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2013. 1. 15. 공주에서 7,8000 원 상당의 주류 등을 무전 취식한 범죄사실과 다른 중한 범죄사실이 합 해져 실형을 선고 받은 외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 무전 취식 또는 무임승차) 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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